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를 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광고 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 및 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했다.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표시 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 제품의 효능과 관계없는 코로나바이러스, 혈관질환, 암, 탈모 등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문자를 전송 ▲(소비자 기만)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광고 문자 전송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 예방,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 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또는 전화(국번없이 118,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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