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만 광고(39.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TV 가입 시 55인치 TV 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빠뜨리거나 축소하여 표시했다.
다음으로는 ▲‘137만원 혜택’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 광고가 36.6%, ▲‘최대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이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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