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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허위·과장 광고한 통신 4사에 과징금 8억70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0-09-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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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매장/사진=한국금융신문DB이미지 확대보기
통신사 매장/사진=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총 8.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가 28.7%, SKB가 27.3%, LG유플러스가 26.0%, SK텔레콤이 8.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만 광고(39.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TV 가입 시 55인치 TV 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빠뜨리거나 축소하여 표시했다.

다음으로는 ▲‘137만원 혜택’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 광고가 36.6%, ▲‘최대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다”며,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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