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방통위는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가 28.7%, SKB가 27.3%, LG유플러스가 26.0%, SK텔레콤이 8.3%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137만원 혜택’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 광고가 36.6%, ▲‘최대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다”며,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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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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