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1명의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규모가 무려 2백여건, 금액만도 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의 부작용이 원인으로 알려진 A씨로 인해, HUG는 202건 중 186건, 총 382.1억원의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었다. 그러나 변제금 382억원 중 A씨에게 청구하여 회수한 금액은 0원에 불과했다. 단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인해 수백 가정의 전세금과 수백억원의 세금이 상실된 것이다.
서울 마포구의 B씨 또한 101.5억원 상당의 전세금 50건을 되돌려주지 않았고, 강서구의 C씨도 94.8억원 가량의 전세금 48건을 변제하지 못했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전세금 12건, 28.6억원을 임차인에게 주지 않은 충남 예산군의 D씨가 최다 사고자였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금 사고 1건은, 한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고,“수십, 수백건의 전세금을 떼먹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주무부처 또한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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