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 사태가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라임펀드·디스커버리펀드·옵티머스펀드 등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국감은 오는 12일 진행되며, 13일 금융감독원, 16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20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23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로 예정되어 있다.
◇ 사모펀드 향한 질책 ‘불가피’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금융당국에 전체의 절반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국감 핵심 이슈로 사모펀드 감독과 금융사 내부통제를 꼽으면서, 은성수닫기


◇ 금융권 ‘핫’ 이슈도 집중 논의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이번 정무위 핵심 이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삼성생명법’의 골자는 현행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타사 주식 한도 ‘3% 룰’의 기준을 바꾸는 것으로,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의 투자 한도를 산정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한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2곳 뿐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처분하면 삼성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안은 여·수신과 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의 위험을 감독하는 체계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 등으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달부터 삼성·미래에셋·한화·현대차·교보·DB 등 6곳에 대한 금융그룹 통합공시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비금융계열사의 위험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면서 발생했던 그룹 동반부실과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감독기구 및 소비자보호기구의 분리와 예금보호한도 상향, 정부의 뉴딜펀드 정책, 신용대출 한도, 금융권 노조추천이사제 등 다양한 금융권 이슈에 대한 논의도 이번 국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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