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 1200억원이 확보돼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약 1조4000억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해왔지만 재원이 소진된 상황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며,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 불문하고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다.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일반보증보다 유리하게 보증비율 상향(95%), 보증료 차감(0.3%포인트, 1% 초과 제한) 등의 우대 조건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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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 간소화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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