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부근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적도원칙’ 4차 개정본 내용을 반영해 프로세스 구축을 실시했으며, 적도원칙 가입 요건 분석,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솔루션 수립 및 이행,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과정을 통해 가입을 준비해 왔다
‘적도원칙’ 적용 대상은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대출 등이다. 신한은행은 향후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금융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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