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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적도원칙 적용…"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기사입력 : 2020-09-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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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리닝 프로세스 구축…GIB 적도원칙 검토대상 모든 거래 적용

신한은행 적도원칙 가입 / 사진= 신한은행(2020.09.09)이미지 확대보기
신한은행 적도원칙 가입 / 사진= 신한은행(2020.09.0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거래에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을 적용하고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9일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 후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적도원칙 스크리닝 프로세스를 구축해 환경 리스크 관리 원칙에 맞춰 금융거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부근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신한은행 GIB(글로벌 & 그룹 투자은행)는 적도원칙 검토대상 모든 거래에 대해 적도원칙 적용여부를 검토한 뒤 거래를 진행하는 등 전세계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채택한 환경·사회적 위험관리 기준을 심사항목으로 추가해 신규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있다.

신한은행 GIB는 적도원칙 도입 시점에서 검토중인 유럽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등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적도원칙 스크리닝 프로세스에 맞춰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심사를 진행하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적도원칙에 동참하고 있다.

적도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은 모든 가입 금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기초로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분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주는 합의된 지침과 기준 준수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리스크 등급이 중간 이상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차주에게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약정이 포함되고 신한은행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적도원칙 가입으로 신규 거래 진행 시 환경·사회영향평가 실시 등 절차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환경·사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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