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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극복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낮춰야”

기사입력 : 2020-09-15 16:01

(최종수정 2020-09-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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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 개최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돼야" 지적

경총이 15일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은(왼쪽부터) 김철 EY한영 회계법인 파트너,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 김상겸 단국대 교수./사진=경총이미지 확대보기
경총이 15일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은(왼쪽부터) 김철 EY한영 회계법인 파트너,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 김상겸 단국대 교수./사진=경총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5일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경총은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 신호가 더욱 뚜렷해지는 상황”이라며,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총은 조세 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속세 부담 완화는 국제적 추세”라며, “기업 경영의 영속성 유지와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스웨덴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한 상태다. 미국은 상속세율을 인하함과 동시에 기초 공제액을 높여 상속세 부담을 줄였다. 일본의 경우 가업 상속에 대한 특례확대 조치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업 상속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원 교수는 “단기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동시에 가업 상속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는 조치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업 상속을 쉽게 해줘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코로나19 경제 극복을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R&D(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라며,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재도입을 통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김상겸 단국대 교수,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 성균관대 교수, 김철 EY한영 회계법인 파트너가 참여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가 경제성장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증분석으로 제시되었다”라며, “기업에서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영속성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만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신속하게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논의 시 합리적인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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