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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대출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1·2차 중복 가능

기사입력 : 2020-09-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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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부터 가동…'1.5% 금리' 1차 이차보전대출도 가능

2차 소상공인 대출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방향 / 자료= 금융위원회(2020.09.15)이미지 확대보기
2차 소상공인 대출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방향 / 자료= 금융위원회(2020.09.1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고, 1~2차 프로그램 중복 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두 차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1차에 16조4000억원, 2차에 10조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2차의 경우 1차에 비해 금리도 다소 높아지고 한도도 1000만원 수준인데다 중복 신청도 허용되지 않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자금 애로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미 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는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1~2차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2차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규신청을 허용한다. 다만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000만원 이내 지원자(전체 지원자의 약 91.7% 해당)로 한정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출은 오는 9월 2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1~2차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9월 10일 기준)까지 소상공인 61만여명에서 총 14조8000억원이 공급됐다.

9월 23일부터 1~2차 프로그램을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접수가 가능한 1차 프로그램은 14개 은행에서 시행 중인 '이차보전대출'로 개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1.5%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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