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미 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는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1~2차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2차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규신청을 허용한다. 다만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000만원 이내 지원자(전체 지원자의 약 91.7% 해당)로 한정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출은 오는 9월 2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1~2차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9월 10일 기준)까지 소상공인 61만여명에서 총 14조8000억원이 공급됐다.
9월 23일부터 1~2차 프로그램을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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