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래스에 대해 과장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래스(옛 에이앤티앤)의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 각각 23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지난 7월 15일 아래스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과 감사 면직·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고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날 금융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최종 결정됐다.
아래스는 지난 2017~2018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추가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임의로 100% 증액하고, 이를 매출로 인식하는 등 매출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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