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용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산정했다. 사용료 지급은 음저협에 계좌 입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OTT음대협에 참여하는 티빙, 웨이브, 왓챠 등의 국내 OTT 기업은 이 기준에 따라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음저협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음저협은 국내 OTT사업자들이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며, 음저협이 요구하는 2.5%의 요율을 수용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를 균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음저협이 이용자에게 음악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수규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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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수의 영상콘텐츠들은 제작 단계에서 음악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유통되고 있다. 이같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징수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경일 OTT음대협의 의장은 “전체 콘텐츠산업의 발전 및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적정한 사용료 기준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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