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용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산정했다. 사용료 지급은 음저협에 계좌 입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현재 음저협은 국내 OTT사업자들이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며, 음저협이 요구하는 2.5%의 요율을 수용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를 균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음저협이 이용자에게 음악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수규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OTT음대협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저작물의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적정한 기준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TT음대협은 저작권료 기준을 책정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산정방식과 보편타당성, 수용가능성 3개의 협의 원칙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에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수의 영상콘텐츠들은 제작 단계에서 음악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유통되고 있다. 이같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징수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