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업체는 28일 음저협에 공문을 보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음악저작권료 책정을 위한 협의에 응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사용료 계약을 위해 △OTT 서비스의 정의와 범주 △이미 음악 사용에 대한 권리 처리가 된 콘텐츠 현황 반영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OTT음대협 측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제작과정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음악 사용 권리를 획득한 콘텐츠들에 대해 음저협이 이중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려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OTT음대협은 음저협과의 음악저작권료 협상 권한 및 분쟁 조정 권한에 대한 위임장을 OTT음대협에 함께 하는 국내 OTT사업자 5개사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음저협에 함께 발송했다. OTT음대협의 협상 권한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OTT음대협은 전체 콘텐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음저협이 요구하는 개별협상보다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공동협의가 더 적절한 협의방식임을 강조했다.
OTT음대협은 “국내 OTT사업자들은 저작권을 존중하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기를 원한다”며 “음저협이 OTT사업자들과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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