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도 원천 금지하는 재발 방지책도 마련했다.
IBK기업은행은 관련 조사를 토대로 해당 직원을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면직' 처리했으며,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과 대출금의 전액 회수를 진행 중이다. 관리 책임이 있었던 지점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아울러 IBK기업은행은 유사사례를 조사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행위 방지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사 사안이 재발할 경우 취급 직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 전달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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