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의 가족이 대표이사인 법인 등에 7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해 이득을 취했다가 면직 처분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A 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신의 가족 관련해 총 29건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일으켰다.
금액으로는 총 75억7000만원 규모였다. A 차장의 모친, 부인 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기업 5곳에 총 26건, 73억3000만원어치 대출을 내줬다. 또 개인사업자에 3건, 2억4000만원어치 대출이 실행됐다.
A 차장이 받은 대출금은 총 29채의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사용됐다. 아파트는 경기도 화성 14건를 비롯한 총 18건, 오피스텔은 경기도 화성 8건 등 총 9건, 연립주택은 경기 부천 2건이었다.
IBK기업은행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이를 '여신 및 수신 업무 취급절차 미준수 등 업무 처리 소홀 사례'로 판단했다.
IBK기업은행은 전일 A 차장에 대해 이해상충행위 금지위반에 따른 금융질서문란, 바른경영이라는 핵심가치 등에 반하는 행동으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IBK기업은행 측은 "향후 직원교육,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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