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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 보험' 보험업계서 사라진다…절판마케팅 '주의'

기사입력 : 2020-09-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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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절판 마케팅에 소비자 주의 요구

/ 사진 = 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 사진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이 보험시장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내달 시행되는데 이 틈을 노린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이달 초 무해지환급형 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다음 달부터는 무·저해환급형 보험의 완납 후 환급률을 표준형 수준으로 낮추는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해지보험 판매에 적극적이었던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도 규정 시행 일정에 맞춰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보험료를 표준형에 비해 20~30% 적게 받는 대신 중도 해약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환급금이 50% 미만인 상품이다. 대신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을 높여 표준형보다 약 40% 많은 환급금을 준다. 쉽게 말해, 만기를 채운 보험 가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중도 해지 시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문제는 무·저해지 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만들어진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보험금(연금액) 증액은 없이 보증수수료 등에 반영한 상품 개발로 인한 시장 혼란이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에 당국은 무해지보험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상품 구조 개선 방안을 업계와 협의했다. 결국 무해지환급금보험의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도록 상품 구조를 내달 개선한다. 상품판매 시 표준형과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 등을 비교・설명하도록 규정도 바뀐다.

무·저해지 보험이 사실상 퇴출된다는 소식에 일부 보험사들과 보험설계사들은 마지막 기회라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과도한 절판마케팅은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저렴한 보험료와 높은 환급률만 강조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가입할 우려가 크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절판마케팅 자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보험사로부터 주간 단위 판매실적을 보고 받고 절판마케팅이 의심되는 설계사나 보험사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현장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절판마케팅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거나 분쟁·민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중간에 해약하지 않을 소비자에게 유리하지만, 지인의 권유에 못 이겨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소비자는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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