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외에도 국내 시장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CP) 구글, 카카오, 네이버 등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해 4분기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CP들이 개정안의 대상으로 정했다.
과기부가 CP들에게 트래픽 경로 관리와 서버 용량 등의 정보를 받으면서 해외 기업인 넷플릭스와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을 국내 시장에서 정부 규제 안에 두고자 하는 모양새다.
다만 대형 CP사 통신사가 통신사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은 넣지 않아, 망 이용료와 관련해 장기 소송전에 돌입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갈등에 있어서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은 그림을 그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 법제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며 법시행일인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CP 사업자는 매번 반기 종료 후 30일 안에 과기부 장관에게 서버, 네트워크 용량, 트래픽 경로 관리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서비스 안정성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해 서비스 이용자가 가능한 상황에 관계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부의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CP사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관련 정부 기관 및 부처들이 OTT 산업을 두고 영역 다툼을 펼치는 가운데 콘텐츠 기업도 함께 혼란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