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을 점검한 결과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시정조치 내렸다. 테슬라코리아는 지적받은 모든 약관을 시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면책'과 관련된 조항과 관련해 집중 조사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예를 들어 테슬라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대행업체를 활용해 한국으로 보내는 시스템(비대면 위탁운송)을 코로나19 이후 도입했다. 이 경우 테슬라가 차량이 수출선에 실린 이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대행업체에 떠넘길 여지가 크다. 결국 대행업체와 배상 문제 등 다툼으로 인한 불편 등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관련기사
다만 이로 인해 직접 피해를 봤다는 사례는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테슬라코리아도 한국 약관에서 '주문 수수료' 내용을 삭제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책임진다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이밖에 테슬라코리아는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조항을 시정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텐센트 주의보' 시프트업, 경영권 방어와 주주환원 사이 [자사주 리포트]](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211519290590007492587736124111243152.jpg&nmt=18)

![‘위기의 만성화’ LG화학, 시나브로 Z스코어 0.98 추락 [Z-스코어 기업가치 바로보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1622585103680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