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정부가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캠코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폭을 넓혀 국유재산 사용자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 고지된 사용료 납부를 최초 3개월, 최장 6개월간 한시 유예하고,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연체이율을 기존 7~10%에서 5%로 감경한다. 연체이율 감경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적용한다.
캠코는 3일부터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더 많은 국유재산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톡 발송, 안내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지원 대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폭넓게 적용되는 만큼,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캠코는 지난 4월부터 국유재산을 사용중인 소상공인들로부터 약 3000건의 사용료 인하 신청을 접수해 49억원의 사용료를 인하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유재산 사용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