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캠코, 국유재산 사용료 대상 중소기업으로 확대…사용료 40% 감면

기사입력 : 2020-08-03 12:1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국유재산 사용료율 3%로 인하
연체이율 5%로 감경 일괄 적용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방안포스터. /사진=캠코이미지 확대보기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방안포스터. /사진=캠코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 시행을 위해 감경 신청 등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캠코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폭을 넓혀 국유재산 사용자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8월부터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이 경영에 직접 사용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40% 감면해 사용료율을 기존 5%에서 3%로, 최대 2000만원 인하한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 고지된 사용료 납부를 최초 3개월, 최장 6개월간 한시 유예하고,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연체이율을 기존 7~10%에서 5%로 감경한다. 연체이율 감경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적용한다.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대책. /자료=캠코이미지 확대보기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대책. /자료=캠코
캠코는 3일부터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더 많은 국유재산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톡 발송, 안내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지원 대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폭넓게 적용되는 만큼,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캠코는 지난 4월부터 국유재산을 사용중인 소상공인들로부터 약 3000건의 사용료 인하 신청을 접수해 49억원의 사용료를 인하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유재산 사용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김경찬 기자기사 더보기

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