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생상품시장 회원사(증권·선물사)간 고유재산 운용업무의 위탁제도가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된다. 내달 중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 및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에 중소형사는 모든 종류의 파생상품 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관련 인력을 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 면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또 특정 파생상품에 전문성을 지닌 특화 증권사·선물사의 육성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선물사 간 협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상의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했다.
고유재산운용업무를 다른 회원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좌, 수탁회원사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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