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영업 확대 가운데 은행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할 수 있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빅테크의 금융진출로 기존 금융사와 마찰이 이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금융·IT업계,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빅테크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정경쟁을 위해 카드사와 빅테크 간 영업규제, 건전성 규제 차익 등 시장 의견을 수렴해 규제차익, 형평성 이슈가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안정 차원에서 빅테크의 지급·결제 불이행 및 이에 따른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확산 등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객 데이터 활용 관련 정보보호 강화 및 금융사고 발생시 보상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플랫폼 판매채널 및 제휴상품의 출현 등으로 소비자 오인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금융회사와 플랫폼기업 간 제휴나 협업 때 준수 원칙을 수립하고 금융업권별 모범규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대리업 제도는 새로운 고객 접점 확장방안으로 검토한다. 일본의 경우 은행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 이외의 자가 은행을 위해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제도로 일본 금융청의 허가를 원칙으로 승인(겸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 해외사례 조사, 시장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허용범위와 은행대리업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의 경우 채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비대면은 상품구조가 간단한 대중적 상품판매 특화채널로 육성하기로 했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 '보험 모집채널 선진화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종합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방안'도 발표한다. 기존의 신분증 등을 통한 실지명의 확인 외에 디지털 신기술 기반 신원확인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올 4분기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확대로 망분리 예외를 비조치의견서로 임시 허용중인데,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정비하고 가이드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추진방향에 대해 추가 검토와 협의를 거쳐 내년인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서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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