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 가 이지스자산운용 사모펀드 구입 부동산에 실행한 대출이 LTV 규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치에 나섰다. LTV 규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이를 초과한 대출금액을 회수한다는 입장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지난달 강남 삼성월드타워아파트를 400억원에 통매입했다. 새마을금고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27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 원까지는 40%, 9억 원 초과 15억 원 미만은 2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1금융권과 2금융권 모두 대출 실행 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LTV를 적용했을 경우 새마을금고 대출한도는 168억원 가량이다. 이 금고는 270억원 대출을 실행해 대출한도 100억원을 초과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금고가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할 LTV 40%를 초과해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진상파악을 진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대출을 실행한 금고에서는 해당 아파트가 소실될 것으로 보고 토지를 담보로한 사업자대출을 실행해 LTV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중앙회에서는 아파트가 존재하고있었기때문에 LTV를 적용했어야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고 초과한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규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초과 대출금액은 회수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