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이달 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수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 초안과 관련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따른 답변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해야 한다”라며 “세제개편안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도입 시기가 조정되거나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이 당초 계획과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부과한다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