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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개편,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 이중 과세 쟁점..국내 주식투자 축소 우려 - 케이프證

기사입력 : 2020-06-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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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케이프투자증권은 26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이중 과세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지영 연구원은 "정부 방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2022년 2bp, 2023년 8bp 인하하는 데 그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방침 대로라면 2023년부터는 모든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 중 3억은 이상 20%, 3억 초과는 6,000만원+(3억 초과분 x 25%)]와 증권거래세(15bp)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액은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연평균 약 4.6조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약 2%를 차지하는 안정적인 세원이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양도세로 보충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 있다.

한 연구원은 그러나 "거래세의 단계적 폐지가 아닌 유지라는 카드를 선택했다는 점,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이 맞물려서 2023년부터 초래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투자 유인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23년까지 시간은 남아있지만, 이중과세 문제는 주식시장의 또 다른 수시 노이즈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연구원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만큼, 일부 내용은 변경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7월말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7월 말 최종 확정안에서 기본공제금액, 손실이월공제,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 도입 시기 등 세부 안들이 변경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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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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