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한 것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무단변경과 관련해 심의한 결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을 내렸다.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대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의무(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 조치의견이나, 동일 검사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에 대하여 기관경고로 조치되면서 별도조치는 생략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으로 감안하고, 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직원들이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고객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4만건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에 대해 금감원에 2018년 11월에 보고가 됐지만 금감원에서는 1년 넘게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금감원은 2018년 10월~11월 기간 중 실시한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IT부문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 은행직원이 고객 임시비밀번호를 부정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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