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건이 다음주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무단 변경 안건을 오는 16일 제재심에 상정한다.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IT부문검사)에서 우리은행 직원이 고객 비밀번호를 부정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은행 직원들이 지점 공용 태블릿 PC를 이용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꾼 것으로 파악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으로 활성화하면 새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전국 200여개 지점에서 직원 300여명이 가담했고 비밀번호 무단 변경 건수는 4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거쳐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여부와 과태료 수위를 정하게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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