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홍남기 “종부세 납부인원 전체 인구의 1%”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는 국세다. 종부세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있어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다. 2주택 이하를 보유한 일반과세자는 구간별 세율이 0.5~2.7%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거나 3주택 이상자는 0.6~3.2%로 세율이 더 높다.
홍남기 부총리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2019년 기준)에 불과하며,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양도세 인상...부동산 투기이익 근절 의지 강력
기존에는 1~3주택자와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됐으며, 4주택 이상은 4%의 취득세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등 취득세율이 대폭 인상됐다.
이와 함께 종부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신탁할 경우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가 줄어드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또한 인상됐다. 양도소득세율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세는 1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각각 올랐다. 규제지역의 경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됐다.
단, 양도소득세율은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는 시행이 유예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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