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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오전 11시30분 부동산 대책 발표... 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기사입력 : 2020-07-10 08:39

(최종수정 2020-07-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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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2번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세제 강화를 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이 오늘(10일) 오전 발표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이자, 지난달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이다. 이번 브리핑은 오전 11시 30분께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되며,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취득세와 종부세 등 세제 강화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라’는 주문을 했지만, 당장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택지도 부족하거니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은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시행이 가능한 세제 개편을 먼저 추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먼저 당정은 작년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강력한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이 1~3%이고 4주택자엔 4%를 적용하고 있다. 당정은 이를 2주택자 4%, 3주택자 5%, 4주택자 6% 등의 구조로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0.2%)와 교육세(0.4%)를 더하면 부담이 더 커진다.

보유세 강화안의 경우, 3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인하 및 양도세 최고세율 62%→70% 인상과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80%로 인상,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정은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높여서는 안 되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양도세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세제 대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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