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7월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하고 받았는데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산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 조치된다. 1주택자에 대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우선 7월 10일 이후 규제지역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7월 10일 전 구입한 분양권, 입주권,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등은 제외된다.
종전 규제에 맞춰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는 예외를 둔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7월 10일 이후 1주택자에 대한 HUG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7월 1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이 있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7월 1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를 적용한다.
정부는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인 7월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라고 강조했다.
또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아파트를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 가계약 제외)한 경우는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중인데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뜻에서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데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는다. 이번 회수규제 적용 때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한다.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을 갚고 구입 아파트에 실입주해야 한다.
또 이번 조치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빌라‧다세대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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