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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나온다…KB·우리 하반기 출시

기사입력 : 2020-06-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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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금공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상품 관련 사례 / 자료= 금융위원회(2020.06.29)이미지 확대보기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상품 관련 사례 / 자료= 금융위원회(2020.06.2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시중은행들이 오는 하반기부터 부분분할 상환방식 전세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오는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막는 저소득·실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발표했다.

우선 하반기 중 KB국민, 우리 등 시중은행에서 부분분할 상환방식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2년)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출시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1%미만 정기예금 가입’보다 ‘2∼3% 전세대출 상환’이 유리하다고 소개했다. 금융위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이자 납입·적금 가입을 통해서는 소득세 혜택 등을 포함해 총 680만원의 혜택을 보는 반면, 부분분할상환 상품을 이용하면 대출원금 감소, 소득세 혜택 등을 포함해 729만원의 혜택을 본다. 49만원 혜택 차이가 나는 셈이다.

금융위 측은 "주금공은 시중은행이 분할상환전세대출을 출시·취급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보증료를 최저수준(0.05%)으로 설정하고, 은행에게는 보증비율 확대(90→100%) 및 출연료 혜택을 제공해 보다 많은 은행의 자율 출시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7월 6일부터 시중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에서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7월 1일 전세대출신청 차주부터 가입 가능하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그간 주금공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아 편의성 개선 여지가 있었다.

동일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았으므로 전세금반환보증료는 저렴하게 0.05∼0.07%로 책정한다.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해 세입자들의 전세금미반환 위험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확대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p(포인트) 인하(우대)하고,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p 가산(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는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 차주에게는 -0.2%p로 인하율을 확대하고, 소득 7000만원 이상 유주택자에게는 0.2%p로 추가 할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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