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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국회 발의…전월세 시장 파란 예상

기사입력 : 2020-07-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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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통해 7월 중 속전속결로 처리 전망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임대차 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되는 일명 ‘임대차 3법’의 개정안 발의가 국회를 통과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3개 법안을 가리킨다. 국회는 이들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한 채 무산됐던 바 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법안은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에서 거래 당사자로 바꾼 것 외에는 거의 비슷하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이러한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기존에 제시된 법안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래에 개입했다면 중개사가 하게 하는 내용으로 추진됐으나, 공인중개사 등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이 내용이 수정됐다.

이렇게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법안은 시행 대상 지역과 주택을 법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 시행 대상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 등지로 하고 임대료는 3억 원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전월세가 등록임대와 비슷한 형태로 바뀌게 된다.

등록임대가 일반 임대와 다른 점은 임대 기간이 4~8년으로 길고, 이 기간에는 갱신 시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바뀌어 신규 계약을 해도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상한이 있다는 점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조세도 한층 세밀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전 집주인들이 급격히 임대료를 올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등록임대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직은 임대차 3법 법안들이 어떻게 통과될지 알 수 없어 등록임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본격적인 검토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국회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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