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3개 법안을 가리킨다. 국회는 이들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한 채 무산됐던 바 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이러한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관련기사
이렇게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법안은 시행 대상 지역과 주택을 법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 시행 대상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 등지로 하고 임대료는 3억 원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전월세가 등록임대와 비슷한 형태로 바뀌게 된다.
등록임대가 일반 임대와 다른 점은 임대 기간이 4~8년으로 길고, 이 기간에는 갱신 시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바뀌어 신규 계약을 해도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상한이 있다는 점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조세도 한층 세밀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전 집주인들이 급격히 임대료를 올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등록임대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직은 임대차 3법 법안들이 어떻게 통과될지 알 수 없어 등록임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본격적인 검토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국회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