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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내달 도입 예고…정비사업 투명화·공공주택 등 163만 가구 지원도

기사입력 : 2020-05-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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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2020년 주거종합계획 로드맵 발표

임대차 신고제 내달 도입 예고…정비사업 투명화·공공주택 등 163만 가구 지원도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는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돼 전월세 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는 물론 정비조합의 조합비 전횡도 차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①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②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③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④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을 위한 ’20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

◇ 실수요 위주의 주거안정 플랜 집중…부동산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14.1만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공공분양 2.9만호 등 공공주택을 21만호 공급하는 한편,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19년 중위소득 44%→’19년 45%)하여 지난해보다 8.7% 증가된 113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명에게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1.7조) 및 주택도시기금(29.6조)에서 총 31.9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당국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관리 체계 강화 및 안정적 수요 관리를 위해 12.16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최대 5년)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5.20 지정)과 같이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되는 경우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 단속한다.

또한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60→30일, ’20.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20.3) 등 실거래 조사 기반 구축, 상시 조사체계 운영(‘20.2~)으로 이상거래, 불법행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가 관리에 있어서도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 마련(‘20.5),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및 지자체 교육(‘20.6), 주기적 심사현황 점검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심사 실효성을 제고한다.

◇ 임대차 신고제 시행 등 임대인-임차인 상생 무드 구축

당국은 내달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한다. 선순위 보증금과 관련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이 허용되며, 보증료율 체계도 개선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시 제재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설(‘20.6), 민간 부동산플랫폼 상 임대물건의 등록임대 여부 표기 추진을 병행(’20.4~)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를 위해 임차인 대표회의를 내실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입찰 개선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개선(’20.12)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공시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 청약·거래질서 정립에도 힘을 싣는다. 올해는 고가주택 중심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20.10)하여 일관된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약제도에 있어서도 신청 전 주택소유정보를 사전 제공하여 부적격 최소화하고, 당첨 시 예비당첨자를 확대하여 실수요자 공급기회 확대하는 한편, 당첨 후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여 실수요자 위주 청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자계약 또한 ‘공공부문 의무화 및 민간부문 활성화방안’을 마련(’20.12)해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활성화를 추진한다.

◇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정비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 구체화 및 처벌기준 마련(도시정비법 개정, `20.12), 보증금·홍보 기준이 정비된다.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해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 확대(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20.9)한다.

또한 조합비 사용에 대한 총회 승인 의무화 및 정보공개 확대, 거짓·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주요정보 외부 공시(’20.7)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간 수주경쟁을 ‘클린’하게 유지한다는 방안도 마련된다.

◇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주거안정 정책도 마련된다.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를 추진하고,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호를 공급하여 OECD 평균(8%) 이상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맞춤형 청년주택 4.3만호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호를 공급하는 한편, 일자리 연계형, 문화예술인 주택,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 기숙사형은 지방 대도시도 공급(30% 이상)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및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입주자격(現 혼인 7년 이내 등)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공특법 시행규칙 개정, ‘20.7)한다.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를 신규 도입·공급(3천호)하고, 無보증금 적용, 자녀수에 비례한 기금대출 우대금리 적용 및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비주택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적임대 7.6만호를 공급한다. 노후고시원·쪽방 등 비주택거주 가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주 수요를 발굴하여 공공임대 이주, 반지하가구는 전수조사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8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21만호 등 총 29만호를 지원한다.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행복·영구·국민)을 하나로 통합,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고 가구원수에 맞게 공급하는 계획도 제시됐다. 올해 하반기에 유형통합 선도단지 2곳을 사업승인 및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임대료 등 유형통합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쪽방촌·노후아파트 등 낙후된 주거공간은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 정비에 나선다. 우수디자인·지역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유형통합 단지로 재생하고 공급호수를 확대(’20.11 시범모델 마련 및 선도지역 선정)할 방침이다. 대학가·역세권 등의 노후 고시원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숙박업소 등도 리모델링하여 1인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20.下)한다.

◇ 스마트홈 비롯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앞장

국토부는 아울러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에서부터 미래형 주택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연내 사전방문·품질점검에 따른 하자 범위‧기준, 점검시기・방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중대 하자는 사용검사 전 보수 완료(‘20.10)하게 한다. 부실시공업체는 감리 인력 추가 투입(‘20.6), 하자심사분쟁조정委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여 분쟁 해소의 신속·완결성 강화(‘20.12)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홈 기술 도입도 속도를 낸다. 실증단지 평가 등을 통해 필수 설계요소를 도출하여 주택건설기준 개정,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20.12)한다.

실증단지 평가 등을 통해 인·허가 간소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LH 사업 중 일정 물량을 모듈러주택으로 공급하여 확산을 지원(‘20.6)한다. 또한 2025년 제로에너지인증 수준 공동주택 의무화를 위해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액티브 기술 확대 등)하며,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기준 정비 및 플랫폼 등 기술개발 착수, 고령자 대상 헬스케어 실증단지 구축(‘20.7)에도 나선다.

이 밖에도 층간소음 사후 측정·확인 방안 마련(‘20.6), ‘층간소음 성능 센터’ 신설 등 측정 신뢰도 확보 방안도 검토된다. 공동주택 회계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이수 의무화(‘20.10),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인 추천제 확대도 검토될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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