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원하는 항공업에서 대한항공의 경우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이날 항공업 논의를 진행한 만큼, 다음주 중 자금지원 신청공고를 거쳐 자금 집행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운용심의회는 대한항공의 약 1조원 수준 하반기 필요자금에 대한 기금의 지원 여부를 논의했고 기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요건은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지 여부,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경제(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및 고용안정(근로자수 300인 이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뜻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현재 M&A(인수합병)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기금의 지원여부도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구체적인 자금지원 수요가 파악되는 대로 심의하기로 했다.
저비용항공사(LCC)는 현재까지 정책금융을 통해 약 4000억원의 자금을 지원중이고, 추가적인 자금소요는 회사들의 M&A, 증자 등 자구노력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35조원+@)’을 통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시됐다. 향후 기존 지원 프로그램, LCC의 추가적인 자금상황 등을 지켜보며 필요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운용심의회는 코로나19 영향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부터 구조적 취약요인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지원 여부를 논의했는데 산은법상 설립목적과 운용취지를 감안하자고 무게를 뒀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코로나 이전부터 구조적 취약요인이 누적된 기업의 경우 자체 증자, 자산매각 등 기업 스스로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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