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규제샌드박스(6.25, 산업부)를 통해 임시허가받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건설현장에 조속히 적용돼 해외 건설근로자들이 적시 상담·진료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해외 건설현장 내 중증환자 발생시, 국내로 신속히 이송하여 집중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반절차에 대해 관계기관, 기업, 상대국가와 적극 협의하고 기존에 배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도 해외건설 현장 내 상황변화 등을 지속 반영·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이런 행보는 최근 이라크 비스미야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하는 등 해외에 파견된 건설 노동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UAE 이어 이라크…중동 한국근로자 5,625명이 불안하다'고 보도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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