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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IBK기업은행과 45억원 규모 동산담보 부실채권 인수 계약

기사입력 : 2020-06-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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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 시행 계획

캠코, IBK기업은행과 45억원 규모 동산담보 부실채권 인수 계약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0일 IBK기업은행과 약 45억원 규모의 동산담보 부실채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부실채권 인수는 동산담보 회수지원 기구 ‘캠코동산금융지원(주)’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캠코동산금융지원(주)는 지난 3월 캠코가 자본금 4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은행이 보유한 동산담보 대출채권 회수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캠코는 7월 중으로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과 최종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 프로그램’은 은행에서 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캠코동산금융지원(주)와 약정을 체결한다. 또한 동산담보 대출채권이 연체되는 등 부실이 발생하면 약정에 따라 캠코동산금융지원(주)가 부실채권을 인수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동산담보대출 리스크를 축소하고,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매입약정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연체가 발생한 동산담보 부실채권을 캠코동산금융지원(주)가 맡아 동산 담보물을 관리·처분하게 된다.

캠코가 동산 담보물을 관리하게 되면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회수와 담보물건 관리 부담을 완화해 동산담보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이번 부실채권 인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캠코는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동산자산의 담보가치를 높여 동산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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