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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법원,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기사입력 : 2020-06-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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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부회장 신청도 인용

하나은행 본점 / 사진= 하나은행이미지 확대보기
하나은행 본점 / 사진= 하나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하나은행과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인용했다.

함영주 부회장과 함께 장경훈닫기장경훈기사 모아보기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WM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여졌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3월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와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 당시 행장을 맡았던 함영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현 임기는 마치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지난 1일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함영주 부회장 등 임원진 역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모두 인용한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은 정지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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