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인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3월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와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 당시 행장을 맡았던 함영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현 임기는 마치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함영주 부회장 등 임원진 역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모두 인용한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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