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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서울행정법원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인용했다.
함영주 부회장과 함께 장경훈닫기
장경훈기사 모아보기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WM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여졌다.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 당시 행장을 맡았던 함영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현 임기는 마치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지난 1일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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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은 정지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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