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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택법 시행령 등 부동산 시장 격변 예고

기사입력 : 2020-06-15 00:00

(최종수정 2020-06-1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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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등 비규제지역 막판 매물 속속 등장

▲ 가재울역 트루엘 에코시티 투시도.이미지 확대보기
▲ 가재울역 트루엘 에코시티 투시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부동산 시장이 정부정책으로 인해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12.19 대책 영향으로 지난달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거주기간이 기존 1년 기준에서 2년 기준으로 강화됐다. 적용 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이다.

이들 지역 내 대규모 개발지구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도 포함된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재당첨 제한 기간도 강화됐다. 이전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의 경우 당첨된 지역 및 평형(전용 85㎡ 기준)에 따라 당첨 후 1~5년 간 다른 공급단지의 재당첨을 제한했다.

지난 4월부터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 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 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한 올해 2월 20일 정책발표로 인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서 44곳으로 늘어났다.

더불어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발표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권 전매는 이전까지 서울을 비롯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제한이 적용됐다. 발표대로 오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 현재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누리던 인천과 대전, 광주 등 광역시들까지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인 정부정책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8월 주택법 시행령을 시행 전 규제적용을 피하기 위한 막바지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는 여러 분양 물량 중에서 비규제지역 내 막바지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비규제지역 내 막바지 분양 단지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일성건설이 인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에 ‘가재울역 트루엘 에코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49~84㎡ 총 1,218가구 중 477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가좌초, 가정초, 가정여중, 제물포중, 가좌고 등이 도보 거리에 위치하고 인천지하철 2호선 가재울역이 인접해 있다.

GS건설은 대구 달서구 용산동 208-34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대구용산자이’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5층, 4개동 전용면적 84~100㎡ 총 429가구로 지상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아파트는 5층~44층이다.

대구용산자이는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과 죽전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에 위치했다.

단지 내 GS건설이 자랑하는 커뮤니티 시설인 ‘자이안 센터’도 마련돼 입주민들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해 줄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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