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IBK기업은행이 1장의 법인카드로 특정 이용자를 지정하지 않고 임직원 100명까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IBK기업은행은 15일 국내 최초로 간편결제 앱에 등록해 이용할 수 있는 ‘기업공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공용카드는 무기명 법인카드로, 간편결제는 사용자가 BC기업카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된다. 최초 1회 인증 후에는 카드 실물없이 간편비밀번호, 지문인증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삼성페이 △LG페이 △페이코 △페이북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용카드 한 장당 최대 100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22일부터 9월말까지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 카드 등록과 인증을 완료한 고객 중 선착순 2000명과 간편결제 이용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커피 교환권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응모고객을 대상으로 9월말까지 매월 실시하며, 당첨자는 익월 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간편결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고객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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