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부의심의위를 개최해 이 부회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 짓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명단에는 교사, 택배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측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보고 과반수로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의견서는 일반시민이 검토하기 때문에 핵심내용을 알기 쉽도록 정리하는 게 관건이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법조계·학계 등 외부전문가 15명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자체개혁'을 이유로 설치한 제도인 만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쟁점은 법원이 지난 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그간 관측대로 검찰이 이 부회장과 관련한 '스모킹건'을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법원 결정을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이 부회장측은 이를 토대로 검찰이 장기간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에 집중해 기소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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