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이 날 회의 안건에 이해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의제가 없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어떤 의안이라도 제척사유에 해당되면 비통방 금통위라도 제척을 신청해야한다"고 말해 이번 금통위에서는 제척사유에 해당할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뒷받침했다.
한은 금통위 위원이 되면서 일부 주식에 대해선 처분하지 않고, 인사혁신처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해 해당 주식에 대한 보유 의지가 강력해 보인다.
이에 대해 시장 일각에선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보더라도 58억원이나 되는 자산가이면서 금통위원의 행동이라기엔 경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윤제 위원의 주식 보유 여부 결정은 이번 달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7월16일로 예정된 다음 금통위에는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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