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상 종목은 ‘2019년 할당배출권(KAU19)’과 ‘2019년 국내상쇄배출권(KCU19)’, ‘2019년 국외상쇄배출권(i-KCU19)’ 등 3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여유·부족분은 배출권시장 등을 통해 거래하는 제도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등을 배출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배출량을 많이 감축해서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분을 구매할 수 있다.
거래 대상은 정부가 업체별 배출허용량에 따라 할당하는 배출권인 할당배출권(KAU)과 외부사업감축량에서 전환한 배출권인 상쇄배출권(KCU), 사업체 이외의 장소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인증받은 배출권인 외부사업감축량(KOC)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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