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 M&A보증은 지난해 9월에 도입한 보증 상품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사업 진출과 구조조정을 위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생기업 M&A보증 수요를 발굴하고 법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소요자금의 50% 이내’였던 보증한도를 신용등급에 따라 ‘소요자금의 60%~80% 이내’로 확대하는 등 회생기업 M&A 보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인수되는 회생기업은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채권자들도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일시에 변제 받을 수 있어 인수기업-회생기업-채권자 모두 위윈(Win-win)이 기대된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는 앞으로도 회생 중인 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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