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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회생기업 인수 2개사에 32억원 규모 M&A보증 지원

기사입력 : 2020-06-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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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 인수대금 및 부대비용 지원

△ 회생기업 M&A보증 기본구조. /자료=신용보증기금이미지 확대보기
△ 회생기업 M&A보증 기본구조. /자료=신용보증기금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3일 회생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 견인을 위해 회생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2개 기업에 총 32억원의 ‘회생기업 M&A보증’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회생기업 M&A보증은 지난해 9월에 도입한 보증 상품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사업 진출과 구조조정을 위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금은 M&A 회생계획안에 반영된 회생기업 인수대금 및 부대비용으로, 한도는 30억원 이내에서 M&A 소요자금 지원한도와 자기자본한도, 피인수기업의 인수가치한도 중 적은 금액에 해당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생기업 M&A보증 수요를 발굴하고 법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소요자금의 50% 이내’였던 보증한도를 신용등급에 따라 ‘소요자금의 60%~80% 이내’로 확대하는 등 회생기업 M&A 보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에 신보가 지원한 기업은 영업망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사업 진출을 위해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생기업을 인수해 인수합병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한다.

또한 인수되는 회생기업은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채권자들도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일시에 변제 받을 수 있어 인수기업-회생기업-채권자 모두 위윈(Win-win)이 기대된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는 앞으로도 회생 중인 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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