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P2P대출 연체율 증가, 일부업체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신중한 P2P투자가 필요한다고 주의했다.
대출규모, 연체율,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P2P업체를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차주신용도 관련 정보, 담보물 소유권 정보 및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에 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
구조화상품은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이다. 가상통화,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이다.
온투법에서는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은 일치해야 한다.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경계해야 한다.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와 고수익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
높은 수익률‧리워드는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의 최고금리(연24%)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인 가능성도 있다.
온투법에서는 P2P업체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협회 기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P2P업체는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을 취급하거나,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로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온투법에는 P2P업체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작은값을 한도로 연계대출만 가능하다.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가 부여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기존 P2P업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21.8.26)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지연하는 업체는 온투업법을 회피하여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투자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유예기간 이후에는 P2P연계대부업 등록이 말소돼 영업이 불가하다.
온투법 시행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을 통해 정식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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