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영세가맹점이 카드결제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정해 카드사 영세 가맹점에 대한 주말대출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따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주말, 공휴일 등 카드사 비영업일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영세가맹점은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 공휴일 중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카드매출채권 상당 자금을 차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에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허용하면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을 지연해 이자수익을 더 받을 수 있어 이를 금지했다.
금융위는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영세 가맹점 애로를 해소하기위해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정해 영세 가맹점 주말대출취급을 허용하게 됐다.
주말 대출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 일부를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 중 지급받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 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 자동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카드사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주말 대출을 운영해야 한다. 대출신청일 기준 가맹점에 발생한 각 카드사 카드승인액 일부까지 대출 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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