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서 국토부는 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사업 추진 등에 따라 주변지역 매수심리 자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당국은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시자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5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5월 15일 공고되어 5월 2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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