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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수 제한 없다…금융지주 내 복수 가능

기사입력 : 2020-05-13 12:03

(최종수정 2020-05-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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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방향 제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MyData,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수 총량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 단일 금융그룹, 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을 13일 이같이 제시했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산업이다.

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를 한 눈에 파악하여 쉽게 관리할 수 있고, 금융회사 간 데이터 이동은 금융회사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자본금 요건(5억원),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신청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가 제시한 심사시 주요 고려요소를 보면,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한 체계를 충분히 갖추었는지, 신용정보주체의 편익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해상충행위 방지 체계구축 등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충분한지, 사업계획의 혁신성·적절성·현실가능성,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이 있다.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시 주요 고려요소 / 자료=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2020.05.13)이미지 확대보기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시 주요 고려요소 / 자료=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2020.05.13)
원칙적으로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

금융위 측은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핀테크 회사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며 "다만 개별 금융업법 등에서 별도로 해당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불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허가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산업계의 관심이 높고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해당 절차는 심사수요 쏠림으로 인한 과도한 허가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자들의 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효과가 없고 필수절차는 아니다"며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허가 가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전 수요조사는 5월 14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이다.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6월) 및 예비컨설팅(6~7월)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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