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기반한 개인자산관리(PFM),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씬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 시장 확장을 염두하고 있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9일자로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했다. 내용을 보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로 변환하고 분석해서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해 데이터 자문을 하고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다른 은행도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라면 당국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금융회사의 데이터셋 개발과 이를 활용한 내부업무 개선, 빅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실제 데이터 3법이 본격화되면 금융과 이종(異種) 산업간 ‘데이터 매시업(Mashup)’을 통해 전혀 다른 신규 상품·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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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 조치로 일일이 동의를 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가명정보 활용이 핵심이다.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방향 디테일에 촉각이다.
한 금융그룹 디지털금융 담당 임원은 “그룹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비롯 씬파일러 대상 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 규제 관련한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와 리스크 체계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세분화된 기준이 마련되고 모호한 부분이 해소되느냐가 사업성에 관건이라 게 금융업계 중론이다.
정부는 오는 5월 11일까지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금융쪽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관련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허가요건으로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설비 요건을 규정한다.
고시를 통해 암호화시스템, 백업 및 복구시스템 구비, 방화벽 및 침입탐지 시스템 구비,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용·개발능력 등 세부요건도 따른다.
특히 마이데이터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로보어드바이저 이용 자문·일임업 등을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록을 거쳐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실제 업계에서는 현재 기존 금융회사에 마이데이터 진입을 허용할 지, 단일 지주사 내 2개 이상 사업자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 등이 화두다. 정부는 “역량 있는 사업자에 대해 허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건전한 경쟁과 산업 역동성 제고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 가운데 지난 4월 29일에는 금융위, 행안부, 방통위 소관 3개부처 합동으로 공청회도 병행했다.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 데이터 3법에 맞춰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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