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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은 20대 국회, 종부세·분양가상한제 개편 등 부동산정책 처리 요원

기사입력 : 2020-04-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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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힘 강해진 21대 국회, 부동산 정책 처리속도 빨라질 듯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완화부터 3기 신도시에 이르는 주요 부동산 정책들 역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다음 달인 5월 29일로 만료된다. 이후부터는 지난 15일 열린 21대 총선 결과에 따라 선출된 21대 국회가 공을 이어받게 된다. 특히 21대 국회는 총선 이래 집권여당이 가장 큰 압승을 거둠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12.16 대책에서는 부동산 세제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개선안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새해 들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 같은 정책들은 제대로 된 동력을 얻지 못했고, 그나마도 3월 들어 여야가 총선 준비에 들어가면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

따라서 복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20대 국회가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들의 후속 입법과 처리가 남은 한 달 안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어 163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얻으면서,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가 지난 국회들보다 빠를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다.

◇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발의 부동산 법안 다수 상임위 계류...21대 국회에서 힘 얻을까

이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의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으로,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는 해당 안이 재논의와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불법 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또한 상임위 상정만 됐을 뿐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 밖에도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내에 재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법안도 상임위에 머물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적어도 20대 국회 때보다는 여당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라며,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관련 법안 처리 속도가 확연히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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