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간산업 기업을 위한 자금 대출 뿐만 아니라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및 인수, 출자 등의 방식으로 사용된다.
재원은 채권발행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조달된다.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기금 지원 때 고용유지와 경영성과 공유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 자사주 취득, 임원 보수 지급 등 자금지원 목적 외 용도의 사용은 제한된다.
신속한 집행을 위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적극적인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와 문책이 면제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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