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개정안’을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신청 시 회사나 대표명 등 실명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가 신청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15년 이후 작년 말까지 총 2033건의 법령해석과 1322건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접수됐다.
앞으로는 금융위의 ‘금융규제민원포탈’에 접속해 익명ID(일회성 ID)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튿날 오전 10시부터 연락처(전화 및 이메일)만 기입하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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