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6일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개정안’을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한 법령적용 및 제재여부 등이 불확실할 경우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답변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제도다.
앞으로는 금융위의 ‘금융규제민원포탈’에 접속해 익명ID(일회성 ID)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튿날 오전 10시부터 연락처(전화 및 이메일)만 기입하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일회성ID는 회원ID와 달리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입 없이 연락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법령해석이 회신되는 등 사안이 종료되면 ID는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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