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기업들이 금융 상품의 손상 금액 산정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과 가정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채무자들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 유예를 허용하는 것을 해당 금융상품이 신용위험 증가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설명이다.
이어 “기업과 감사인은 금융상품 기준서의 손상 규정 적용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과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례 없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측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지원 혜택 관련 기업들이 금융상품 관련 손상 검토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